경제

미국 주식을 매도할 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

오뚜기정보 2024. 6. 15. 07:18

 



미국 주식을 매도할 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24만2,860명이 2021년분에 해당하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어요.

 

이처럼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가 많이 늘었는데, 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해요.



여기서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이 국내 주식과 달리  미국 주식은 
양도차익이 생기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매년 250만원 이내 수익실현 시
내야할 세금이 없어요~



미국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년 1월 1일~12월 31일에 발생한 양도차익을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해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의 22%를 부과해요.




 연도 중에 해외 주식의 매매 손실이 있다면 이익금에서 손실금을 차감 후 과세표준이 결정돼요. 
따라서 한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했다면, 손실 난 해외 주식 매매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중에 애플에서 1,000만원 수익이 났고, 아마존에서 400만원 손실이 났다면, 양도차익은 600만원이 되고,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아요. 





  
 사례 ① 
수익 600만원 - 공제 250만원 × 22% = 77만원

 



만일 애플 주식만 팔고 아마존 주식을 팔지 않았다면, 16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해요.





  
 사례 ② 
수익 1,000만원 - 공제 250만원 × 22% = 165만원

 


또한, 매년 양도차익을 250만원만 실현할 경우 전액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이처럼 양도차익이 크다면 매년 분산해 양도차익을 실현하면 한 번에 하는 것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예요.


매매차익이 클 경우 증여를 통한 절세

미국 주식 양도 시 매매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국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요.




10년 내 증여한 내역이 없으면 배우자에게 6억원, 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면 증여공제범위 내 금액이므로, 
증여세가 나오지 않아요.



이 경우 증여 받는사람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이며, 미국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한 가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돼요. 이와 같이 증여받은 후 매각 시 양도차익이 감소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다만, 2025년 이후 양도분부터 증여공제를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주식 등을 증여하고, 
증여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취득가 산정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예정이므로, 
주의해야 해요.



 

배당의 경우 
15%의 세금 부과


한편 보유한 미국 주식에 대하여 배당받을 때는 국내 증권사가 15% 원천징수한 다음 받게 돼요. 
거주자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돼요. 


거주자의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조세조약 및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관할 세무서 및 지자체에
직접 신고 후 납부



한편,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매도한 내역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 및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출처: GOLD&WISE 10월호】


정진형 KB국민은행 세무수석전문위원

 

오늘도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