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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5] 2024년 부동산 신생아 대출 정리해드립니다! (출산 대출~)

오뚜기정보 2023. 12. 17. 18:07



< 신생아 특례 대출 총 정리 >

 

(주요 특징)

 

- 심사 조건 대폭 완화 

- 압도적 저금리  (1~3 % 대)

- 출산 !! focus

 

 

구입자금 대출 먼저 말씀드려보면요.

 

 지금까지 구입자금 관련 대출 이야기 드렸습니다.   전세자금대출도 위 표를 참고하세요.

 

아래 사항도 추가 체크 하세요!       

 

 

1) 추가 출산시 한 명당 0.2% 금리 인하!!

 

2) 추가 출산시 금리고정 기간 5년 추가!!

 

 

 

그리고

아래 파일은 23.8.29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파일 전문입니다.

조금더 상세히 알아보자

 

1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지원!!

 

 


내년 1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또 5월부터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민간 주택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시행된다.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어떤 것들이 있나 알아봤다.!!!!!!



먼저 새해 첫 달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신설된다. 대상자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가 자격 기준이고, 금리는 1.6%부터 시작한다. 한 번 정해진 금리는 5년간 고정된다.


특례대출 후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주고, 특례금리 고정 기간은 5년이 더 늘어난다. 정부는 최장 15년(아이 2명 출산 시) 특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 가령 처음에 1.6% 금리를 적용받은 뒤 아이를 2명 더 낳으면 금리가 연 1.2%까지 떨어진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확정은 아니지만,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도 1월 목표로 추진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된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5월 신설된다. 정부의 연 7만 가구의 공공·민간 주택 공급 목표 가구 중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또 민간분양(연 1만 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최우선 공급한다.


상반기 중에는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의 경우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린다.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내년 3월까지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아울러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이 2년 더 연장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은 500만원 한도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내년 하반기에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과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가 추진된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된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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