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요약 비교

오뚜기정보 2024. 2. 25. 13:52

청년들에게 꿈이 되는 통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최대 연 4.5%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https://www.molit.go.kr/2024dreamaccount/main.jsp

 

청년주택드림청약 | 국토교통부

가입 대상자 (나이) 19세 ~ 34세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현역장병의 경우) ➀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➁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준

www.molit.go.kr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청년주택 구입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2월 21일 출시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 대상지원 내용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습니다.

* 가입 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대상) 근로소득 연 3천6백만 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 원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4.12월 확정 발표 예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됩니다.

*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했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가입 상담 및 문의 절차 ]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

 

-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https://blog.naver.com/mltmkr/223362626346

 

많이들 혜택 받아가세요!!

 

 

이런 주택을 꿈꾼다

 

강아지가 뛰놀고 놀이터가 있는 주택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