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꿈이 되는 통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최대 연 4.5%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https://www.molit.go.kr/2024dreamaccount/main.jsp 청년주택드림청약 | 국토교통부 가입 대상자 (나이) 19세 ~ 34세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현역장병의 경우) ➀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➁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준 www.molit.go.kr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